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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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연구원은 기재부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로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 2019년 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문자를 통해 알려주신 회원님 내역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후원내역이 업데이트 된 회원께서는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전산을 통해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2)우편 발송 *미처 주민번호를 알려주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아래 메일 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기부금 유형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기부금에 한해, 기부해주신 후원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해 드립니다.
- 지정기부금 (코드 40)
3.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5% (2천만 원 초과분 30%)
4. 문의 – 사무국(02-722-0626, info@openpoli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