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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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강유진, 신재은, 안재인, 윤선현, 이유나, 전영, 최창현, 황수인
□ 제안일 : 2017년 2월 25일
□ 제안배경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연인이나 가족에게 '사랑'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제안내용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연인관계 관련 항목 추가
- 10조. '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할 것을 추가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6조.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관련 법 조항 추가
- 18조.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 추가
□ 추진종결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자체 검토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질의 중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 것을 확인.(아래 참조)
생활정책연구원의 진행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중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년 8월 8일) |
추가 발의된 법률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년11월 2일)
-현재 소관심사위원회에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