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대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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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곽태영, 김유나, 신동훈, 이동혁
□ 제안일 : 2016년 6월 31일
□ 제안배경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반면에, 민법에 성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돌되는 나이대인 만 19세 이상~24세 이하인 사람들은 청소년일까요? 성인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대학생이 아닌 경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한달 약 6만원~10만원이 교통비로 소요되고 장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1.5배~2배 이상의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제안내용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세분화하여 대학생에게도 교통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추진종결
제안 주신 내용은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특정계층(대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대중교통이용요금 할인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예정되어 있어 함께 진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24세 할인 정책과 통합 진행으로 종결처리.
생활정책연구원 진행중 정책 ‘대중교통요금 24세 확대 할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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