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몰카 방지법
2017.12.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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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강슬기, 김명준, 양소영, 이승규, 이지선
□ 제안일 : 2017년 11월 18일
□ 제안배경
점점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 사유시설 화장실의 몰레 카메라 유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가, 숙박시설, 노래방 등의 몰래 카메라가 가장 있을 법한 사유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안심보안관이 카메라 유무를 점검하지 못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몰카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습니다.
□ 제안내용
1. 관련법 개정 혹은 신설을 통해 사유시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2.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범죄’라고 개정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3. 몰래카메라 판매 및 구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4. 몰래 카메라 검사완료 후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진종결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내용을 검토하던 중
위의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24.)이
공포되어(이원욱, 심재철, 신용현, 김삼화 등 공동발의) 종결처리 결정.
몰카(촬영물)와 관련한 법률안이 추가 공포되어 알립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8.11.28) 공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