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하기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의 정책제안하기를 확인하세요.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마스크 폐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2…

본문

문제제기
: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마스크 폐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16억 7463만장으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폐기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썩는 데만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에 너무나 큰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자체의 폐기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포장에 일회성으로 쓰이는 포장용 비닐 등이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포장지의 용지가 대부분 비닐, OPP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마스크 포장지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제안 주요내용
: 1. 마스크 생산 기업들에 마스크 포장 용지 최소화 및 마스크 재질 제한
- 마스크 포장 물질을 환경에 부담이 덜되는 소재(종이 등)으로 제작하도록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면 기업의 작은 희생으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마스크 포장지의 용지는 비닐(OPP)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닐은  환경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포장 재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스크 자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포장지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재를 종이 등의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사용하면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공장소에 마스크 전용 쓰레기통 배치: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끈을 분리하여 쓸 수 있도록 2개 배치
- 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철사를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조금 발생시키는 물질로 대체하여 마스크 폐기시 철사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안 또는 조례, 규정
: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